
“부대 물품을 잠시 가지고 나온 경우에도 군용물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군용물절도죄는 군에서 사용하는 총기, 탄약, 장비 등 군용물을 권한 없이 취득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군형법상 범죄입니다.
다만 군용물을 반출하거나 소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군용물절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성격, 점유 침해 여부, 불법영득의사 유무 등에 따라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용물절도죄의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대응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군용물절도죄란
군용물절도죄는 군인이 군용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되는 군형법상 범죄입니다.
군용물에 해당하는 물건의 범위
군용물은 총기나 탄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75조는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뿐 아니라 그 밖에 군용에 쓰이는 물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군의 작전, 훈련, 행정,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건이라면 군용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와 차이점
군용물절도죄도 기본적으로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 구조를 가집니다. 다만 일반 절도죄가 재산권 보호에 초점이 있다면, 군용물절도죄는 군사 질서와 전투력 보호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일반 절도죄 | 군용물절도죄 |
|---|---|---|
적용 법률 | 형법 제329조 | 군형법 제75조 |
보호 대상 |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 | 군용물 및 군의 재산상 이익 |
보호 취지 | 재산권 보호 | 재산권 보호 + 군사 질서·전투력 보호 |
문제되는 물건 | 일반 재물 |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그 밖에 군용에 제공되는 물건 |
핵심 쟁점 | 타인의 점유 침해와 절취 | 군용물 해당 여부, 점유 침해, 불법영득의사 |
법정형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총포·탄약·폭발물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그 밖의 군용물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 |
결국 군용물이 대상이 되면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군용물절도죄 성립 요건
① 군용물 해당
절취 대상이 군형법상 보호되는 군용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총기와 탄약뿐 아니라 군의 작전·훈련·행정 등에 사용되는 물품도 군용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물품의 성격과 사용 목적, 관리 주체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② 군용물 절취 행위
군용물절도죄는 군용물을 권한 없이 취득하여 기존 점유자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부대 밖으로 반출한 경우뿐 아니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군용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군용물을 잠시 소지했거나 실수로 반출한 경우라면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반출 경위, 사용 목적, 반환 의사, 보관·처분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3. 군용물절도죄 처벌 수위
군용물절도죄는 절취한 군용물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군형법 제75조는 총포·탄약·폭발물을 절취한 경우와 그 밖의 군용물을 절취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군용물의 종류와 수량, 반출 목적, 사용·처분 여부, 반환 여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또한 군용물절도죄는 실제 절취를 완료하지 못한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사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
총포, 탄약, 폭발물을 제외한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등 군용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상 절도죄보다 가중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군용물절도죄 판례
① 총기 휴대 군무 이탈 사건-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무죄
쟁점
총기를 휴대한 채 군무를 이탈한 행위만으로 군용물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총기 소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총기를 몸에서 떼지 말라는 교육을 받아온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총기를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군용물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② 분실 총기 보충 사건 - 절도죄 성립 부정
쟁점
분실한 총기를 보충하기 위해 다른 부대의 총기를 가져온 경우 군용물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단
대법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소속 부대의 부족한 총기를 보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7도1069 판결).
5. 군용물절도죄 대응 방법
반출 경위 확인
군용물을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반출하게 되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적법한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관리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영득의사 검토
군용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군용물절도죄 성립이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 보관이나 일시적인 반출이었다면 당시 상황과 반환 의사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CCTV, 출입기록, 통화 내역, 반납 기록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할수록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군용물절도죄, 성립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군용물절도죄는 군용물을 가져간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이 군용물에 해당하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반출 경위와 사용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용물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YK 군형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함께 검토해 올바른 대응 방향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군용물절도 혐의가 문제 된다면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