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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친구끼리 금전 요구, 협박 행위로 '공갈죄' 적용

학교에서 친구끼리 금전 요구, 협박 행위로 '공갈죄' 적용

2025.09.24. ABC뉴스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어나 태도를 통해 상대를 위협하는 것 역시 학교폭력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협박이 되는 발언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며, 실제 폭행이 따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2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폭행과 달리 실제 신체 손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판례도 "실제로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언행이라면 협박죄로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협박에 재산 강탈 상황이 더해지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B군이 두려움 때문에 돈을 건넸다면 A군의 행위는 공갈죄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재산을 취득할 의도를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교육 당국은 협박과 금품 갈취를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중대한 행위로 보고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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