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MBC

"비싸도 이것만 사라?"‥계약서엔 없는 '차액 가맹금'

2025.11.12. MBC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비싸도 이것만 사라?"‥계약서엔 없는 '차액 가맹금'

 

프랜차이즈 식당에 가면 어느 지점에 가더라도 같은 맛과 품질을 기대하게 되죠.

이 때문에 본사가 식재료 대부분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게 일반적인데 재료 값이 시중 가격보다 비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재료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 가맹점주에게 알려주지 않아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계속돼 오고 있는데요.


피자헛 가맹점주 90여 명이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점주들과 합의한 적 없고, 계약서에도 내용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자헛 측은 "필수 품목을 공급하며 유통 마진을 받는 건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현민석/변호사 (피자헛 가맹점주 대리)]
"(가맹점은) 강제로 구입하면서도 얼마의 마진을 붙이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피자헛을 포함해 굽네치킨과 투썸플레이스, BHC, 배스킨라빈스, 맘스터치, 교촌치킨 등 17개 프랜차이즈 2천 5백 명 점주들은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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