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뉴스토마토

(단독)병원 믿고 '보험청구'했다 날벼락…환자 280명 '보험사기' 혐의로 송치

2025.11.14. 뉴스토마토에 법무법인 YK 최진홍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단독)병원 믿고 '보험청구'했다 날벼락…환자 280명 '보험사기' 혐의로 송치

 

안구건조증 치료를 받으면 피부관리를 서비스로 해준다는 병원의 말을 믿고 치료 후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한 환자 280여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피부관리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수령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병원 측 말을 듣고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달 28일 강남 A안과 병원장과 A안과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280여명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로 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도 "(경찰이) 피의자 개인별로 진술과 증거를 수집해 송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그런데 '브로커'가 개입돼 다수 관련자의 사실관계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엔 인적·물적 한계를 갖는 수사 현실에 비추어 기소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말이지만, 수사기관은 느리더라도 개별 사실관계를 세세히 조사하고 추려서 실제 범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송치 및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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