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공감신문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2026.04.08. 공감신문에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처벌 수위 또한 매우 엄중하다. 피의자가 성인일 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형사 처벌 이후에도 장기간 사회적 제약이 따르게 된다고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는 설명한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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