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대한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 게재되었습니다.
![[시론] 근로자 추정제, 선택권 보장으로 균형 잡아야](https://api.yklawfirm.co.kr/upload_file/20251124_041223248.jpg)
5월 노동절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근로자 추정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논의는 제도의 법적 성격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엇갈린 채 진행되고 있다.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그에 맞는 설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조정 장치에 가깝다. 법률에서 말하는 ‘추정’은 어디까지나 반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정은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