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데일리안

법원, 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경선 감산' 효력 정지

2026.04.09. 데일리안에 법무법인 YK 송각엽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원, 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경선 감산' 효력 정지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탈당 이력자 25% 감산 효력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안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경선 감산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오는 6월3일 치러질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예비후보는 지난 2021년 5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탈당한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이상 당적이 없어야 한다.

민주당은 과거 안 예비후보의 탈당 이력을 두고 지도부 협의가 없었으며 즉시 복당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 경선에서 25% 감산 불이익을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정당 가입이 제한되는 공직에 취임하려는 목적으로 탈당한 것이 분명한 경우도 당헌·당규상 감산 예외 사유인 '직업상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 예비후보의 탈당은 법령에 따라 정당 가입이 제한되는 공직에 취임하려는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안 예비후보를 대리한 법무법인 YK 송각엽 변호사는 "본 결정은 민주당 경선 과정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에서 후보자의 신청을 인용한 첫 사례"라며 "정당의 공천 자율성에도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피선거권과 공정한 경선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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