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폭행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 수 있나

2026.06.25.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핵심은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손실 규모다. 주요 증거로 상해 정도를 입증하는 상해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건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서,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이 주요하게 검토된다. 가해자의 폭행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객관적 단서로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 금액이 감액되거나 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폭행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의 부담과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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