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법률신문

[판결] “부대원 앞에서 상관 비난한 것만으로 상관모욕죄 안 돼”… 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

2026.07.22.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모욕의 방법이 ‘문서, 도화(圖畵), 우상(偶像)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해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모욕 행위만으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전 판례를 26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7월 22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A 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2도5937).

 

[변호인 의견]

A 씨를 변호한 배연관(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상관모욕죄는 과도한 형벌과 법 원칙 위반 소지가 있어 2년 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아쉽게도 위헌 의견이 법정 의견에 미치지 못해(위헌 4·헌법불합치 1·합헌 4) 폐지가 유보된 바 있다”“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모욕의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해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파기환송심에서의 사실관계 다툼이 남아 있고 징역형만 규정된 과도한 법정형이나 상관의 범위 등 여전히 위헌 시비가 지속될 여지가 다분하다”“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입법부를 통한 군형법의 전면 재검토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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