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약속한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상대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2026.07.30.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양육비 미지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가정법원은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도 이루어질 수 있다. 2021년부터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서는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해 지급을 독촉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먼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장기간 미지급된 양육비는 금액 계산과 재산 파악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지 않는 절차를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적합한 이행확보 방법을 선택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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