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실혼이혼, 학벌·재력 속인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2026.08.06.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사실혼이혼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두 사람이 법적 보호를 받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을 증명하는 별도의 공식 서류는 없기 때문에 혼인의 의사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을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결혼식이나 상견례 사진, 지인들의 진술서, 공동 금융거래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망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단순한 과장이나 일시적인 허위가 아니라 혼인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기망이 지속된 기간과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어떤 경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또한 불면증, 직장 내 명예 실추, 가족 관계 악화 등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사회적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위자료 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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