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어떤 요인으로 판단 가능한가

2026.08.20.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정당한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재산상 이득을 얻어 손해를 입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계약의 무효나 취소, 착오에 의한 송금, 혹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이득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명백한 불법행위가 전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얻은 이득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부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은 발생 원인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무효나 취소 등으로 급부의 원인이 사라진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한 ‘급부부당이득’과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수익을 올린 ‘침해부당이득’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청구가 법적으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것, 청구인 측에 그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것,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이득에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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