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던 당시 정장의 입항 판단을 비판하는 발언과 행동으로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한 발언만으로 군형법상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이 성립하는지를 다퉜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관모욕 |
|---|---|
| 쟁점 | 공연한 방법의 해석 범위, 다수 청취와 공개적 전달 방식의 구별, 처벌 범위 확대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
| 결과 | 파기이송 |
| 대응 포인트 | 공연한 방법의 제한적 해석과 죄형법정주의를 근거로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 반박 |
상관모욕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단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함정 입항 과정에서 정장에게 권고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정장의 판단을 비판하는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사 등 3명이 듣는 자리에서 정장의 지휘를 비판하는 말을 하고 헤드셋을 책상에 던져 상관을 모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처벌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고심에서 해당 발언과 행동이 상관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다시 다투었습니다.

상고심에서 다툰 ‘공연한 방법’의 해석
상고심의 개념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 등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상관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다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판단과 이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한 방법’의 판단요소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문제 된 발언과 행동을 했는지, 그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상관모욕죄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행위의 존재와 법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단순히 불특정인이나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관을 모욕한 수단과 방식이 문서·그림·상징물의 공개나 연설에 상응하는 정도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발언을 들은 사람의 수뿐 아니라 문제 된 발언과 행동의 전달 방식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상관모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금고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되 작업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상관을 비판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문서 등의 공개나 연설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한해 해석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별도의 공식 양형기준은 없습니다. 아래 표는 공식 감경·가중인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참작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각 사정의 영향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 |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상관모욕 전력, 증거은폐 등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양형은 범죄 성립이 인정된 뒤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형 사유가 아니라 발언과 행동이 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상관모욕 유죄 판단을 뒤집은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여럿이 들은 발언과 법이 정한 모욕 방법의 차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하사 등 3명이 발언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와 모욕의 수단·방식 자체가 공개적인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를 근거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문서·도화·우상의 공개나 연설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이유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유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상관모욕 사건 결과 : 파기이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연한 방법’의 해석에 관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① 여러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처벌 조항이 성립하지 않는 점
② 문서·그림·형상물의 공개나 연설에 준하는 공개적 전달 방식이 필요한 점
③ 해석으로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파기이송은 무죄 선고나 무죄 확정과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럿이 들은 발언’과 ‘법이 정한 공개적 전달 방식’의 차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라도 법이 정한 모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발언의 방식과 적용 법리를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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