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복무 중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폭행의 정도와 횟수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군폭행 |
|---|---|
| 쟁점 | 작업 중 안전 문제 경위, 폭행 정도와 횟수, 상처 발생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초범·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의사를 중심으로 소명 |
군폭행 혐의로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작업을 지휘·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지시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몇 차례 친 사실로 군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동이 작업 안전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던 만큼 군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 수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경위와 당시 작업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오해를 줄이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군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군 복무 중 발생한 폭행이라도 기본적으로는 폭행죄 성립 여부가 먼저 문제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처가 생긴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실제 상해가 없더라도 폭행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가슴 부위를 치는 행위도 그 경위와 정도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 또는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 사용이나 다중의 위력 행사가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몇 차례 친 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폭행 사건에서는 폭행의 강도, 반복성, 피해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여부, 형사처벌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에서는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된 폭행, 중한 상해 발생, 비난할 만한 동기, 취약한 피해자 대상 범행, 상습성 등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군검찰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와 횟수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처가 확인되지 않은 점, 작업 안전을 우려한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군폭행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과 대응
업무상 안전 경위 참작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당시 작업 중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는 경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폭행의 정도와 횟수,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함께 짚어 행위가 중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
수사 초기 반성 태도 자료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진술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여, 사건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피해 회복 의사 전달로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 처리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었으므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여, 군검찰이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핵심 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군폭행 사건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의 군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폭행의 정도와 횟수에 비추어 행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당시 행위가 작업 중 안전 문제와 관련된 경위에서 비롯된 점
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군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폭행 정도와 피해 회복, 수사 초기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군 복무 중 순간의 신체 접촉으로 형사절차가 시작됐다면, 당시 경위와 피해자 의사, 반성 태도까지 차분히 정리해 재판 전 마무리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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