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가혹행위등)
혐의없음육군 병장이었던 의뢰인은 후임병인 피해자에 대해 팔굽혀펴기 등 가혹행위를 시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초병특수폭행)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전역을 20일 앞둔 해병대 병장으로서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병근무 중 후임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리고 불을 붙여 상해를 입히고 전기충격기에 후임병의 손가락을 넣어 폭행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곧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기소유예현역 군인이자 장교인 의뢰인은 군 입대 전부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아 기소가 된 상황에서 함께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적지 않은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거나, 간접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본인이 실제로 도박을 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군형법(상관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무복무를 하였던 육군 용사로서 상관인 부사관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지가 되어, 상관모욕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험운전치상)
기타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서 있던 노인을 쳐서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위험운전치상 소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술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군형법상의 상관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법의뢰인은 사귀던 여성(유부녀)과 헤어진 총각으로, 이후 여성이 지속적인 만남요청을 거부해 오던 중 헤어진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사귀던 여성(피해자,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내 딸을 왜 성폭행했느냐?”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패방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서 몇 년 전 아내와 자녀와 함께 거주할 집을 구매하였던 것이, 억울하게 ‘업무처리 중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세가 오를 것임을 예상하고 아파트를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교특법위반(치상)
선고유예의뢰인은 육군 장교로 근무한 자로,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위반으로 당시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1, 피해자 2를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1, 피해자 2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감독자간음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부사관으로 근무한 자로 의뢰인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41회에 걸쳐 간음하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구강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9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장교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병사 1.에게 강제추행 1회 및 수차례 폭행을 하고, 피해자 병사 2에게 수차례 폭행을 하고, 피해자 부사관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