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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저체중 판정을 받은 뒤 체중을 조작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속적인 저체중 경위와 체중 증량 시도, 정신건강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 고의성을 반박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병역의무자의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을 대행한 의뢰인은 본인인 것처럼 신청해 병무청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허위 소명자료 제출이나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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