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와 소집에 불응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재판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군행정 |
|---|---|
| 쟁점 | 검사·입영 불응에 따른 책임, 범행 인정 및 반성의 양형 반영, 초범에 대한 선처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 주장 |
검사·입영 불응으로 병역법위반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날 검사를 받지 않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기신청만으로 검사나 입영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병역법위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와 입영에 불응한 경위를 설명하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행정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입영판정검사 기피와 입영 기피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에는 병역법 제87조 제3항이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두 행위가 함께 인정되어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할 때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위반한 의무와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이 사건의 입영판정검사 기피와 입영 기피에는 별도로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법정형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구분 | 유리한 양형요소 | 불리한 양형요소 |
|---|---|---|
| 범행 및 이후 태도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와 입영에 불응하고 이후 연락을 두절한 점 |
| 형사처벌 이력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 |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경위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연기신청 사실 자체가 불응을 정당화하거나 곧바로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병역법위반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통지를 받고도 검사와 입영에 불응했고, 이후 연락을 끊은 점을 전제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입영일자 연기신청을 불응의 정당한 사유로 내세우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범행 이후의 태도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초범인 점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형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검사·입영 불응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의뢰인의 처벌 이력도 함께 평가받기 위해 필요한 조력이었습니다.
군행정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② 의뢰인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사정이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입영 통지에 응하지 못한 사정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평소 생활, 반성의 태도 등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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