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의무위반 징계 취소 | 부대 내 인터넷방송 적발, 항고위원회서 절차 하자 지적
혐의없음다른 용사들과 조금 다른 직역에서 의무복무중인 의뢰인은 타 부대 용사들보다 부대의 특성상 휴대폰의 사용이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입영 전 하던 버릇대로 인터넷방송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적발되어 휴대폰 사용수칙을 위반하고 군인이 지켜야 할 비밀엄수의무를 위반(소위 보안문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심사 현역 유지 | 후배 간부 언행으로 징계, 복무 유지 사유 서면 소명
기타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배 간부에게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최하등급의 평정을 받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피감독자간음 무죄 | 합의 관계 주장, 휴대폰 포렌식과 주변인 진술서 확보
무죄의뢰인은 육군 남성 군인 간부로 근무하는 자로, ① 2019.경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와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② 2019.경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가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③ 2019.경 군 부대 내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위력으로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를 간음하였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병특수협박 혐의없음 | 위병소 대검 협박 부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혐의없음의뢰인은 육군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병소에서 피해자 병사를 대검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후임 병사 2명 상대 혐의, 수사 초기 전원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병사로, 피해자 후임 병사 1.에게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후임 병사 2.에게 수차례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기소유예 | 후임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 입건, 폭행으로 죄명 변경되어 성범죄 기록 피함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임병의 젖꼭지를 꼬집고(군인등강제추행), 위험한 물건인 대형 빗자루 등을 이용해 후임병을 때려서(특수폭행) 입건되었습니다.
위력추행 벌금형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를 위력 행사로 다퉈 강제추행 부분 무죄
성폭법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대학 후배이자 후배 장교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초병특수폭행 선고유예 | 행위 기억 못한 채 일부만 인정해 기소, 정식재판서 전과 면함
선고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초병으로 함께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을 걷어 차거나 때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특수폭행) 함으로써 초병 특수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혹행위·폭행 불기소 | 팔굽혀펴기 일방 지시 아니라 변론, 피해자 합의 병행
혐의없음육군 병장이었던 의뢰인은 후임병인 피해자에 대해 팔굽혀펴기 등 가혹행위를 시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병특수폭행 구속영장 기각 | 전역 앞두고 장난 주장, 영장실질심사서 불구속 소명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전역을 20일 앞둔 해병대 병장으로서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병근무 중 후임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리고 불을 붙여 상해를 입히고 전기충격기에 후임병의 손가락을 넣어 폭행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곧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도박 기소유예 | 입대 전 상습도박 혐의 장교, 잘못된 진술 방향 바로잡고 부풀려진 부분 부인
기소유예현역 군인이자 장교인 의뢰인은 군 입대 전부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아 기소가 된 상황에서 함께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적지 않은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거나, 간접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본인이 실제로 도박을 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관모욕 혐의없음 | 부사관 상대 발언, 사과·합의하되 법리상 모욕 부인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무복무를 하였던 육군 용사로서 상관인 부사관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지가 되어, 상관모욕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