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기각 | 교통단속 중 현행범 체포, 영장심사 전 객관 자료 확보해 제출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교통단속에 적발되자, 홧김에 교통 경관을 차로 치어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긴급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 가족들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초병 근무 중 음주 초령위반 혐의없음 | 이동 제한된 의뢰인들, 정상자료 수집해 기소 없이 종결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의무 복무중인 현역 군인으로서, 초병 근무를 서던 중, 술을 마셨다는 혐의(초령위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무기피목적위계 집행유예 | 허위 사유 병가·청원휴가, 악의 없음·성실 복무 입증해 법정구속 피해
집행유예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복무 수행중 허위의 사유로 병가를 비롯한 청원휴가를 신청하여 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적발되었던 바, 군형법상의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해외여행 허가기간 도과 병역법위반 기소유예 | 귀국 권고 후 수사기관에 고지, 고의 기피 아님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만 25세가 넘은 사람으로서 병역의무 수행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을 해야 하는 병역법상의 의무가 있으나, 의뢰인은 해외여행 허가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직속 상관 상대 군형법 강제추행 고소대리 | 피해 장교 신원 보호 위해 비밀리 고소, 가해자 분리조치 요청
성추행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이던 현역 장교로서, 장기간에 걸쳐 직속 상관으로부터 추행을 당해왔던지라,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직속 상관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며, 본인의 신변을 보장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군형법(무단이탈)
기소유예의뢰인은 군무원으로서 당직 근무 중에 정해진 당직개소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군용물(유류) 절도 기소유예 | 군무원, 사무실 사용 의도 주장하고 두 번째 혐의는 부인
기소유예의뢰인은 군무원으로서 군용물인 유류를 보일러에서 빼내 사적으로 훔치려 했고, 또 다른 유류 절취의 의심이 있어 2 회에 걸쳐 유류를 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락을 받지 않고 유류를 사용하려 하기는 했으나 부대 내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사용할 필요성을 느껴 이를 사용하려 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범죄혐의의 경우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병사 생활관 사건, 정도 경미·성적 의도 없음 부각하며 합의 시도
성추행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이던 현역 병사로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 누운 사람을 오랜 시간동안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고, 분리조치가 개시되었습니다.
커피포트 절도 기소유예 | 공무원, 방치된 사무실 물건으로 착각한 사정 강조, 공직 신분 유지
기소유예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커피포트를 들고 나왔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무실이 사용되지 않은 채 한참 지났던지라, 위 커피포트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사용하려고 가져가려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발탄 군용물 절도 기소유예 | 군 간부, 부인 진술에서 반성 진술로 전환하고 양형자료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2019. 초,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마치고 불발탄 및 탄피 확인을 하던 중 불발탄 등을 집어 들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기소유예·공소권없음 | 후임병 상대 사건, 신고 경위 설명하고 피해 주장 과장 지적
성추행의뢰인은 육군 소속 사병으로서 분대장을 맡아 생활관에서 후임병들과 생활하던 중에, 장난을 치려고 생활관 침대에서 입술로 후임병의 귀를 비비고, 성행위를 흉내내는 등 행위를 하고, 후임병들에게 팔굽혀펴기 또는 점프를 시켜 사적으로 얼차려를 부여하고, 후임병의 입에 살충제를 뿌리려는 것처럼 협박하고, 후임병들을 툭툭 쳐서 폭행하고, 후임병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헌병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헌병대는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강요, 협박, 폭행, 모욕 5가지 죄명으로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상관상해 혐의없음 | 격투 연습 권유로 입은 상처, 합의서 작성해 쌍방 고의 상해 아님 소명
혐의없음군인인 의뢰인은, 야간에 상관을 때려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 및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YK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강한 권유와, 요청에 따라서 마지 못해 종합격투기 형식의 연습에 응하였다가 본인이 많은 상처를 입어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