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후임병들 마음의 편지 신고, 유리한 합의서와 양형 의견서 제출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임병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움켜잡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후임병들이 마음의 편지를 통해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다음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군무원 무단이탈 기소유예 | 지휘관 불화에 순간 충동 이탈, 군검찰 조사 동석해 사안 경미 의견서
기소유예현역 군무원이던 의뢰인은, 지휘관과의 불화와 부대원들과의 오해가 겹쳐, 분한 마음에 그 직을 포기하겠다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본인의 소속대를 이탈하여, 그 다음날까지 출근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 입건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 전역 앞두고 기소, 경미 사항 제외·합의로 전과 면해
선고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후배 군인에게 본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바로 분리조치가 되었습니다.
강간미수 구속영장 기각 | 영장심사 입회, 강간 구성요건 소명 부족 지적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현역군인으로서 후배군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으며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안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군사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타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대마를 흡연한 것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거친 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폭행 강등 징계 감경 | 장교, 행위에 비해 과다한 징계라며 징계위원회에 직접 소명
기타의뢰인은 군 장교로서, 본인의 물건을 망가뜨린 병사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때려 폭행(특수폭행)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형사절차를 거친 이후 사단 징계위원화에서 강등 징계를 당하여 다시 한번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후배 상대 행위 유형 특정, 경미 사항 입건 제외하고 합의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들이 샤워를 하고 나오면 가슴이나 젖꼭지를 만지거나, TV를 보던 후배의 젖꼭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바로 분리조치가 되었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장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 부하 신고 사건, 참고인 기억 환기 조력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혐의없음장교로 복무중인 의뢰인은 부하인 피해자에 대하여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애교를 부려보라고 말하며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유사강간 고소 불기소 | 합의 하 접촉 주장, 피해자 진술 모순 탄핵하고 CCTV 확보 가능 구조 설명
성폭력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주점 및 룸카페에서 여성과 상호 합의하에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정도의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분명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간지러운 것 같다, 내가 더럽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었고 얼마 뒤, 의뢰인이 강제로 본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며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유사강간 혐의가 있다며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협박·명예훼손·전자기록탐지 혐의없음 | 교제 중 바람 확인 대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혐의없음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여성의 핸드폰으로 다른 남성 A씨의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A씨와 통화를 하며 피해여성이 자신 몰래 A씨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여성에게 ‘왜 나와 교제하는 동안 A씨를 만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여성은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협박, 명예훼손,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혐의가 있다며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간미수 집행유예 | 군인 사건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이끌어 법정구속·신상공개고지 면해
성폭법의뢰인은 2019. 여름경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술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는데, 그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 대해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호텔 방을 뛰쳐나왔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군사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군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군형법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없음 | 임관 앞둔 의뢰인, 참고인 진술 확보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혐의없음임관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동료인 피해자(여성)에 대하여 총 7회에 걸쳐 어깨를 조물거리거나 뱃살을 움켜쥐고 강제로 묶고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2020. 여름경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